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입니다. 어떤 것이며,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정부가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 대상 기업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원 대상 기업은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2022년에는 월 80만원을 12개월 동안 받았으며, 2023년에는 최초 1년은 월 60만원을 12개월 동안 받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지원 대상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또한,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의 고용자가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지원 대상 청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 애로 청년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외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100%까지 지원됩니다. 이 때,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
- 사전 참여신청: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사전 참여신청을 합니다.
- 청년 채용: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합니다.
- 지원금 지급: 6개월 후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재정 건전성 심사 도입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 건전성(매출액) 심사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일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또는 ’22년 중 선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 확대
2023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가정밖·학교밖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원 기간이 연장되고 지원 수준도 개편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받으며,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정부가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 기업과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일자리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Q:지원 대상 기업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며,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A: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등이 포함됩니다.
- Q: 2023년 개편사항이 어떻게 바뀌나요? A : 2023년에는 재정 건전성 심사가 도입되며,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기간 및 수준이 개편됩니다.
- Q: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문의해야 하나요? A: 자세한 정보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