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주택 청약 통장에 월 얼마씩 저축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10만원씩 매달 저축하고 계실 텐데요. 이는 1983년부터 유지된 주택 청약 통장의 월 납입 인정금액 상한선이 ’1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청약 통장 월 납입 인정금액 개편 소식과 주택 청약 당첨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 월 납입 금액 상향: 10만원 → 25만원
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금액 상한선이 드디어 41년 만에 개편됩니다. 2024년 9월부터는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즉,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던 기존 방식은 이제 매달 25만원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청약통장에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했지만, 월 10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월 납입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더 빠르게 청약 당첨을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 납입횟수와 월 납입 인정금액
공공주택 당첨은 ‘납입횟수’와 ‘월 납입 인정금액’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따라서, 월 납입 인정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보다 빠르게 목표 저축 총액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 당첨선이 보통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선인데, 월 25만원씩 저축한다면 기존보다 빠르게 이 금액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10만원보다 더 많이 저축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종전 청약통장 → 주택종합저축통장 전환
기존 청약통장은 민영 또는 공공주택 중 한 곳에만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 시 청약예·부금은 민영주택의 ‘통장가입기간‘,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의 ‘납입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이 인정됩니다.
주택 청약 당첨 조건
주택 청약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나뉘며, 각각의 청약 조건이 다릅니다. 분양 아파트 청약 전,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청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이 정해져 있으며, 순위별 가입기간을 채우면 납입 횟수는 상관없습니다.
- 공공주택: 청약통장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9월부터 월 납입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
청약 1순위가 되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지역별, 가입기간, 납입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당첨을 원한다면 ‘내가 1순위 조건이 되는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주택 청약 통장의 월 납입 인정금액 상향 조정은 청약 당첨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종전 청약통장을 주택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하고, 개편된 월 납입 인정금액에 맞춰 저축 계획을 세워보세요.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잘 파악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