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게 된다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했다면, 폐업의 기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인에서 49인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자영업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두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법 시행일(2012년 1월 22일)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보험료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불규칙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7등급으로 구분된 기준보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액에 따라 월 고용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등급 기준보수액은 182만 원으로 월 고용보험료는 40,950원이며, 7등급 기준보수액은 338만 원으로 월 고용보험료는 76,050원입니다. 기준보수액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금액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며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액의 6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등급 기준보수액으로 1년 가입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 폐업을 하면 4개월 동안 월 1,092,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http://total.kcomwel.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를 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면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니, 조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total.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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