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여러분!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거주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이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만19세에서 39세의 저소득 독립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미만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단, 월세 60만원을 넘는 경우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 70만원 이하 지원 가능
2.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3.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5.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거주지 관할 지자체 문의
청년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을 통해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