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특례보증으로, 사회적배려 대상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격 조건, 이용 방법, 금리 및 준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 자격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인정자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가구,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주택 소유 조건: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임대차 계약 기간: 실행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
2. 신청 대상 주택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의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은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3. 대출 금액 및 상환 방식
-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 채권보전조치 완료 시 6천만원까지 가능
- 상환 방식: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만기일시상환,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4. 대출 금리
- 6개월 변동금리: 3.39%
- 12개월 변동금리: 3.61%
- 구간대: 3.39%~5.15%
5. 준비 서류
대출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적배려 대상자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 갱신 시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및 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 요청 가능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대출을 통해 월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5천만원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원룸 또는 투룸 정도의 주택을 전세로 알아봐야 하는 점은 아쉽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4% 금리로 5천만원을 대출받는다면 매달 갚는 금액은 약 160000원대 입니다. 이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기 전까지 월세보다 적은 부담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라면, 주거안정을 위해 본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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