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대출은 지난 2년간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특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2023년에 아이를 출산한 가구라면 이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은 1억 3,000만 원 이하로, 미혼 및 일반 가구, 신혼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총 35조 원이 대출 자원으로 투입될 예정인데, 그중 27조 원이 신생아 특례 대출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이 정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출의 자격 조건은?
연간 소득과 주택 가격, 크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데,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산모는 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출산 후에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한 주택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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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9억 원 이하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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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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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70~80% 사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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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 40%, DTI : 60%
이 대출의 한도는 매매의 경우 5억 원, 전세의 경우 3억 원으로, 대출 기간은 매매는 10, 20, 30년 중 선택이 가능하며, 전세는 2년(최장 10년)이며 만기 일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2023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적용됩니다. 대환의 경우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6%부터 3.3%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아이를 둘 낳게 되면 한 명당 2.2% 인하할 수 있으며, 5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 여부”입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자는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없지만, 기존 주택의 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를 위한 매력적인 대출 상품이지만, 자세한 조건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